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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만을 위해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느냐는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 간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다르다. 민법은 이혼청구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특히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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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사라지면서 위자료 청구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간통 증거가 육체적 관계를 입증하는 주된 근거였다면, 부정행위의 범위가 더 넓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 차이가 있다. 육체적 관계 외에도 정겨운 문자와 대화,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과 동영상, 숙소,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등 남녀 간 모든 데이트 유형 활동이 인정된다. 적용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부부간 성별이 다른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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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 사회생활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성과의 만남이 늘고 있고, 개인적인 감정과의 만남도 조심할 필요성이 커졌다.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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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 이혼 과정에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 결정,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결정할 수 있다. 책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충분한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이혼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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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비밀리에 이용했을 경우 배우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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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책임 있는 배우자라고 하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자료 범위인데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다. 실제로 해외에서 수백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면서 이혼 전담 센터 올리브에게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문의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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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자료 결정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1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배우자의 소득 경제력이 높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 5000만원이라도 판단할 수 있다. 심한 정신적 배신을 당한 사람치고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위자료 자체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정되고 형식적인 피해도 어느 정도 보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은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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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동일하지만 책임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자녀가 원할 경우 책임 있는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나 위자료 대상이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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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결혼 파탄으로 인한 피해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시원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상업 관련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같은 사기를 저지른 제3자도 청구할 수 있다. 증거인증은 동일하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 정도를 명확히 하면 위자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와 다른 점은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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